
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정관
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연세대학교 미주 총 동문회 (The Federation of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.S.A.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회는 본회를 중심으로 한 각 지회 간의 Net-Work 강화와 Yonsei International Funds의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모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소재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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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본부) 본회의 본부는 총동문회 회장이 선출한 곳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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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회) 지역별 동문회는 동 지역 회장단의 가입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에 소속하게 한다. 다만 10명 정도 이상의 회원을 가진 새 지회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의 결정에 의하여 우선 새 지회를 영입하고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.
제 4조 (사업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은의 사업을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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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지회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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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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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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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보, 인터넷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출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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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nsei International Funds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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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 2장 회원
제 5조 (회원의 구분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 6조 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 자격은 미 합중국 각 주에 거주하는 동문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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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은 본 대학교를 입학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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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학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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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회원은 모교 및 미주 각 지역 동문회, 그리고 총동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.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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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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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 8조 (임원과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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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가. (운영위원):
회장 1인
명예회장 1인
수석부회장 1인 이상
부회장 (각 지회 동문회장 및 약간명)
감사 2인
사무총장 2인
미주총동문회 후원회
회장 1인, 부회장 1인 이상
재무국장 1인
조직 및 회원관리국장 1인
촐판국장 1인
섭국장 1인
홍보국장 1인
기타 회장이 필요한 임원 약간명
나. (이사): 1. 선임 이사 60인 이내 (각 지회에서 추천, 이사회에서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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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직 이사
a) 본회의 회장, 전직 총동문회장, 명예회장, 수석부회장, 현직 사무총장과 전직 사무총장, 미주 총동문회 후원회 회장 및 미주 연세 여성동문회장
b) 각 지회의 동문회 회장과 차기회장 (차기 회장이 예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직회장)
제 9조 (임원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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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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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회의 배당 이사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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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전직회장은 자동적으로 명예회장이 된다. 회장이 연임할 경우 명예회장도 자동연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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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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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 총동문회 후원회 회장은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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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0조 (회장단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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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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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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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회장은 각 지역 동문회를 대표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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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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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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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국장, 재무국장, 조직, 회원관리국장, 출판국장, 섭외국장, 홍보국장은 각각 본회의 총무, 재무, 조직 및 관리, 출판, 섭외 및 홍보 업무를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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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 총동문회 후원회 회장은 후원회 업무를 진행한다.
제 11조 (고문)
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.
제 4장 이사회
제 12조 (이사회 의결 사항과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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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정기총회로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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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이사회는 매년 말 개최하되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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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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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, 의결은 출석과반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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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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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및 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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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 및 분담금 조정,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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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의 제정과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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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및 감사 선출과 명예회장 추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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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 추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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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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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사항 의결
제 13조
분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후원회를 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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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 총동문회 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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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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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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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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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동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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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
제 5장 재정
제 14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미주 총동문회 후원회 이사 부담금, 임원의 부담금, 찬조금과 화보 구독료 등의 기타 수익금으로 창당한다. 단, 장학금 등 특수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미주 총동문회에서 별도로 경리한다.
제 15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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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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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,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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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모든 다른 세칙보다 우선한다.
미주 총동문회 후원회 세칙
제 1조 (목적)
총동문회의 재정 자립 및 본회의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후원회를 둔다.
제 2조 (구성)
본후원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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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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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회장 1인 이상
제 3조 (후원이사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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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후원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, 임명 다음해의 이사회 정기총회 폐회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 해당 지회 동문회 또는 본인의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임기는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하며 후원이사로서의 의무를 계속 보유한다. 종신 후원이사의 임기는 본인의 생존 기간으로 한다.
제 4조 (후원이사의 의무 및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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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번 후원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 년 $200. 이상, $500. 이상, $1,000. 이상의 금액을 본회의 재정에 기여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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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신 후원이사는 임명과 동시에 $2,000. 이상의 일시불을 본회의 재정에 기여 하여야 함, 여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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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이사는 위의 기여금액 납부의무 이외에 후원이사로서의 여하한 다른 책임 및 의무는 없다.
제 5조 (기금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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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세칙 5조 1항에 따라 일반 후원이사가 기여한 금액은 본회의 일반업무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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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세칙 3조 2항에 따라 종신후원이사가 기여한 금액은 특별 계정을 설치하여 적립운영하고 그 적립금은 이사회가 결의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.
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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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9일 2009년 시카고 총회에서 제 8조 임원의 임기를 “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 로 개정.